제목 | 「문화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일부개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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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손수현 | 전화번호 | 042-481-4858 |
작성일 | 2023-03-31 | 조회수 | 632 |
ㅇ 훈령명: 문화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(훈령 제637호) ㅇ 시행일: 2023. 3. 30.(목) ㅇ 주요개정내용 - 소송 등 지원 의무화 대상 확대 - 규제혁신 우수공무원 적극 발굴 추진 등 | ||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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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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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(일부개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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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창경궁 사적 제123호](/images/kr/content/2013/common/visual_01.jp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