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 정정고시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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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신미정 | 전화번호 | 042-481-4868 |
작성일 | 2019-03-18 | 조회수 | 3329 |
문화재청 고시 제 2019-37호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(문화재청 고시 제2018-190호. 2019.01.07)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. 2019년 3월 15일 문 화 재 청 장 1. 정정이유 ㅇ 책임감리(문화재수리비 50억원)의 평균감리기간 오기 정정 2. 주요 내용 ㅇ [별표 1]의 책임감리(문화재수리비 50억원)의 평균감리기간을 “23개월”에서 “24개월”로 정정 3. 개정전문 ㅇ 개정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(www.cha.go.kr, 행정정보-법령정보-고시)에 전문과 함께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, 문의는 문화재청 수리기술과(042-481-4868)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|||
첨부파일 |
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 정정 고시문(문화재청 고시 제2019-37호).hwp [12800 byte]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 정정 전문(문화재청 고시 제2019-37호, 2019.03.15).hwp [41472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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