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는 국유재산법 제72조~제73조에 따라 무단점유자에게 2018년 변상금 및 연체료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제목 : 2018년도분 변상금 및 연체료 고지서 공시송달
2. 사전통지 내용
가. 대상자 : 장문현
나. 점유지 및 면적
ㅇ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64-509/ 36㎡
ㅇ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409/ 497㎡
다. 점유기간 : 2018.01.01. ~ 2018.12.31.
라. 변상금 부과내역 : 11,601,160원
ㅇ 이문동 264-509 : 269,560원
ㅇ 석관동 409 : 11,331,600원
마. 연체료 부과내역 : 727,850원
ㅇ 연체기간 : 2019.11.1.~ 2020.6.16.(229일)
ㅇ 이문동 264-509 : 16,910원
ㅇ 석관동 409 : 710,940원
3. 공고기간 : 2020.07.6. ~ 2020.07.20. (15일간)
4. 기타문의 :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 ( 전화 : 02-948-0140/ 팩스 : 02-972-6301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