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청도 운강고택 및 만화정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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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정석 | 전화번호 | |
작성일 | 2008-04-07 | 조회수 | 4902 |
중요민속자료 제106호 " 청도운강고택 및 만화정"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 - 시행일 : 고시일로부터 시행 | ||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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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주 백수현가옥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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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2월-3월 발굴 허가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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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](/images/kr/content/2013/common/visual_03.jp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