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문화재청 예규 제95호_ 문화재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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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신미정 | 전화번호 | |
작성일 | 2011-04-08 | 조회수 | 3722 |
개정 주요내용 ㅇ 「문화재보호법」,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과 그 하위법령 제·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및 변경사항 반영 - ‘문화재수리’ 용어가 새롭게 정의되어 지침에 반영 ㅇ 지침 상 모순되거나 모호한 규정, 중복된 표현 등 정리 - ‘발주청’ 용어가 제2조에서 정의되고 제3조제2항에서 변경되는 모순이 있어 제2조에서 통합하여 정의 - ‘공사’ 용어가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‘문화재수리’로 통일 등 ㅇ 「문화재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」에 따른 기술지도단 위원의 수당지급 관련 규정 개정 | |||
첨부파일 |
(''11.04.01)예규 제95호_문화재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.hwp [0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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