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일부개정(예규 제83호, 2010. 3. 19.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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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방현기 | 전화번호 | |
작성일 | 2010-03-22 | 조회수 | 4010 |
ㅇ주요 개정내용 - 의결방식 중 가부동수인 경우 분과위원장이 결정토록 한 조항이 대통령령인 ''문화재위원회 규정''에 위배되므로 삭제 - 분과위원회 운영 실정에 맞도록 다수안건 기명투표지 양식 개선 ㅇ시행일 : 발령한 날(2010.03.19.)부터 시행 | |||
첨부파일 |
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(예규 제83호).hwp [0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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