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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훈령/예규 내용
제목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기준
작성자 전재일 전화번호 042-481-3171
작성일 2021-11-26 조회수 681
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·3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에 관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기준(고시문).hwp [136192 byte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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