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기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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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전재일 | 전화번호 | 042-481-3171 |
작성일 | 2021-11-26 | 조회수 | 681 |
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·3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에 관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| |||
첨부파일 |
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기준(고시문).hwp [136192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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