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사업비 관리시스템 운영 지침 개정 (훈령 제252호-2011.12.30.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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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문선경 | 전화번호 | |
작성일 | 2011-12-30 | 조회수 | 3179 |
1. 개정이유 ㅇ 민간경상보조사업과 자치단체 대행사업의 예산 집행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마련한 사업비 관리시스템 운영 지침을 현행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민간경상보조사업 및 대행사업의 사업비 카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. 주요내용 ㅇ 2천만원 이상 보조금 교부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관리시스템 의무적 사용 규정 신설(제5조) ㅇ 보조금 집행내역 입력기한 30일에서 10일로 조정(제10조제1항) ㅇ 보조금 집행실적 매월 1회 이상 점검 등 관리시스템 관리·감독 규정 강화(제10조제3항) | |||
첨부파일 |
사업비 관리시스템 운영 지침_훈령제252호.hwp [0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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