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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훈령/예규 내용
제목 「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」 전부 개정
작성자 정석경 전화번호 042-481-4744
작성일 2019-11-15 조회수 1898
ㅇ 예규명 :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(문화재청 예규 제213호) ㅇ 시행일 : 2019.11.15. ㅇ 개정내용 - 영문표기 세부기준에 대한 공통사항 신설(제3장 1절) - 유형별 영문표기 세부기준 구체화를 위한 조문 신설 및 보완(제3장 2절) - 지명 및 인명이 포함된 문화재 명칭 예시 보완 등(제3장 3절 및 4절) - 문화재 명칭 명명 요소 목록 보완(별표)
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(개정안 전문)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규칙.hwp [87552 byte]
hwp파일 다운로드(개정안 별표)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규칙_명명 요소 목록.hwp [588288 byte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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