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「문화재청 법률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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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이혜경 | 전화번호 | 042-481-4715 |
작성일 | 2019-11-06 | 조회수 | 896 |
ㅇ 규정명 : 「문화재청 법률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」 (문화재청 예규 제211호) ㅇ 시행일 : 2019.10.23. ㅇ 주요개정 내용 : 소송수행 변호사 위임시 공개모집 원칙 및 법무감사담당관과 사전협의, 특정 변호사 연간 수임 40% 초과 금지 | ||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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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」 전부 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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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문화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」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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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창경궁 사적 제123호](/images/kr/content/2013/common/visual_01.jp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