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「문화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」제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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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이혜경 | 전화번호 | 042-481-4715 |
작성일 | 2019-11-06 | 조회수 | 773 |
ㅇ 규정명 : 「문화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」 (문화재청 훈령 제507호) ㅇ 시행일 : 2019.10.23. ㅇ 주요 내용 : 적극행정공무원 소송지원체계, 지원내용, 지원관리, 지원 취소 등 문화재청의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| ||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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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문화재청 법률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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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훈련]문화재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전부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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