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문화재 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(문화재청 예규 제70호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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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김지성 | 전화번호 | |
작성일 | 2009-08-24 | 조회수 | 5048 |
< 주요내용 > ㅇ 기술지도 사항 명확화 등 사업 관리 효율화 - 기술지도의 범위를 고증·양식 및 수리기법 등 문화재 수리의 기술적인 사항으로 한정, 지도·자문 (제2조제4호) - 기술지도사업 선정대상 및 기술지도 주관기관 이원화(문화재청·발주청) 근거 마련 (제3조) ㅇ 기술지도단 구성 및 운영기준 마련 - 기술지도단 구성시기·방법 및 통보 절차 규정 (제4조제2항) - 사업현장별, 관계전문가 2인 이상 기술지도단 구성 (동조제4항) ㅇ 기술지도 실시 절차 및 결과 확인 - 기술지도 계획수립·실시 등 공사 단계별 기술지도 이행 절차 및 기술지도 결과 확인 근거 마련 (제5조 내지 제7조) - 기술지도위원 참여 사업에 대한 이권 배제 등 성실의무 규정 (제8조) | |||
첨부파일 |
090820제정 문화재 수리 기술지도 운영규정(수리기술과).hwp [0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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