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천연기념물·명승 현상변경 등 행위에 대한 수임사무 처리지침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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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홍영주 | 전화번호 | |
작성일 | 2010-10-05 | 조회수 | 3475 |
천연기념물·명승 현상변경 등 행위에 대한 수임사무 처리지침(제정시행 2010.9.17 문화재청 훈령 제218호) □ 위임대상 및 범위 ㅇ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지정(보호)구역 내에서 문화재의 보존·관리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, 현상유지를 위한 개보수 공사 등에 대한 허가 및 그 취소 등 일부 권한 ① 현상유지를 위한 기존 시설물 및 건축물 등의 유지 관리 행위 - 도로 덧씌우기, 갓길포장, 배수로정비, 탐방로 및 탐방시설 개보수, 상·하수관로 개보수, 지붕 번와, 단청, 화장실 개보수, 도로안내판 설치 등 ② 기존 시설물 및 건축물의 개축 및 재축 ③ 숲 가꾸기 사업 등 산림의 일반적인 보호 관리 ④ 문화재관리단체가 당해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다음 시설물 설치 및 철거(매표소, 안내소, 각종 안내판, 1개월 이내 경미한 임시시설물) ⑤ 양식업 허가기간 연장 ⑥ 상기의 위임사항에 대한 변경허가(신청인 변경, 허가기간 연장) | ||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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