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알림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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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윤태정 | 전화번호 | |
작성일 | 2011-10-04 | 조회수 | 6658 |
전문가 검토회의 및 학술자문회의 운영에 대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「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공지합니다. 1. 주요 개정내용 ㅇ 전문가 검토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 마련 (제14조제3항) - 전문가 검토회의 구성 인원, 선정 및 제외 대상 구체적 명시 - ‘전문가 검토의견서’ 서식 신설 ㅇ 학술자문회의 참석 전문가에 대한 제한사항 신설 (제15조제2항) - 매장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, 해당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조사기관의 임원(비상근 포함)은 학술자문회의 위촉 제외 2. 시행일자 : 2011.10.05.(수)부터 | |||
첨부파일 |
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비교표.hwp [0 byte] (고시)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.hwp [0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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