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매장문화재 조사 업무 처리 지침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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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배영례 | 전화번호 | |
작성일 | 2006-07-21 | 조회수 | 8668 |
ㅇ 6월24일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시행령,시행규칙 반영 -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입목죽 식재 및 벌채는 지표조사 대상사업에서 제외 (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제6호 신설) - 발굴조사 허가 신청서 첨부서류 중 토지대장,임야대장 제출생략, 조서로 갈음 (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2 서식 변경) ㅇ 6월30일 시행 출토유물현황 제출자료 서식 수정 반영 - 서식 7 출토유물목록에서 총괄표 및 세부목록 추가 ㅇ 첨부 화일은 아래와 같이 수록하였습니다. - 발굴조사 업무처리지침 - 문화재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- 문화재보호법령 (매장문화재 관련 조항 발췌) - 각종 서식 | ||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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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 지표조사 착수신고서(2006년1월~2006년 7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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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도 6월 발굴허가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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