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및 천연동굴 보조관리 지침 폐지제정 알림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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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김인수 | 전화번호 | 042-481-4991 |
작성일 | 2017-03-27 | 조회수 | 2312 |
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·관리 지침(문화재청 훈령 제473호) 및 천연동굴 보존·관리 지침(문화재청 훈령 제474호)을 다음과 같이 폐지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. ㅇ 대상 행정규칙 : 천연기념물 제주흑우 관리지침 ㅇ 폐지제정사유 : 일몰제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ㅇ 존속기한 : 2020.3.28.(3년 연장) ㅇ 시행일 : 2017.3.27.(발령일 : 2017.3.27.) | ||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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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사업비 관리시스템 운영 지침」 폐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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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정비자문단 운영 규정 일부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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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](/images/kr/content/2013/common/visual_03.jp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