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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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구미연 | 전화번호 | 042-481-4942 |
작성일 | 2017-03-15 | 조회수 | 4225 |
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중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(2017년도)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 | ||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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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정비자문단 운영 규정 일부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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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문화재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」폐지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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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](/images/kr/content/2013/common/visual_03.jp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