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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

훈령/예규 내용
제목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
작성자 구미연 전화번호 042-481-4942
작성일 2017-03-15 조회수 4225
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중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(2017년도)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고시문_별표7. 조사인력 인건비 단가기준.hwp [20992 byte]
hwp파일 다운로드2017-2_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.hwp [86528 byte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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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