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「문화재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」폐지제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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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김봉두 | 전화번호 | 042-481-3172 |
작성일 | 2017-03-09 | 조회수 | 2138 |
「훈령‧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제7조(훈령‧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)에 따라 일몰기한이 도래한 행정규칙「문화재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폐지제정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가. 행정규칙명 : 문화재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나. 폐지제정사유 : 일몰제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다. 존속기한 : 2020. 3. 28. 까지 라. 시 행 일 : 2017. 3. 3. 붙임 문화재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(문화재청 예규 제172호) 1부. 끝. | ||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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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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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궁·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」일부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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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](/images/kr/content/2013/common/visual_03.jp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