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재청희망의 새시대

  • 홈으로
  • 어린이문화재청
  • ENGLISH
  • JAPANESE
  • CHINESE
  • 문화재청 페이스북
  • 문화재청 트위터
  • 문화재청블로그
  • 한문화재한지킴이

훈령/예규

훈령/예규 내용
제목 「문화재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」폐지제정
작성자 김봉두 전화번호 042-481-3172
작성일 2017-03-09 조회수 2138
「훈령‧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제7조(훈령‧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)에 따라 일몰기한이 도래한 행정규칙「문화재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폐지제정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가. 행정규칙명 : 문화재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나. 폐지제정사유 : 일몰제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다. 존속기한 : 2020. 3. 28. 까지 라. 시 행 일 : 2017. 3. 3. 붙임 문화재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(문화재청 예규 제172호) 1부. 끝.
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붙임 문화재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(문화재청 예규 제172호).hwp [49152 byte]
목록
이전글,다음글
이전글 이전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
다음글 다음글 「궁·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」일부개정
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미투데이 싸이월드 구글

 

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?
falseww
메뉴담당자 : 법무감사담당관실
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