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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

훈령/예규 내용
제목 「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」폐지제정
작성자 김혜원 전화번호 042-481-4813
작성일 2017-03-07 조회수 1837
「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」(문화재청 예규 제174호)을 다음과 같이 폐지제정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. ㅇ 대상 행정규칙 : 「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」 ㅇ 폐지제정 사유 : 일몰제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예규 유효기간 연장 ㅇ 존속기한 : 2020. 3. 28.까지(3년 연장) ㅇ 시행일자 : 2017. 3. 7.
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(문화재청 예규174호).hwp [56832 byte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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