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재청희망의 새시대

  • 홈으로
  • 어린이문화재청
  • ENGLISH
  • JAPANESE
  • CHINESE
  • 문화재청 페이스북
  • 문화재청 트위터
  • 문화재청블로그
  • 한문화재한지킴이

훈령/예규

훈령/예규 내용
제목 천연기념물 제주흑우 관리지침 폐지제정
작성자 박민호 전화번호 042-481-4982
작성일 2017-03-03 조회수 1667
천연기념물 제주흑우 관리지침(문화재청 훈령 제424호)을 다음과 같이 폐지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. ㅇ 대상 행정규칙 : 천연기념물 제주흑우 관리지침 ㅇ 폐지제정사유 : 일몰제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ㅇ 존속기한 : 2020.3.3.(3년 연장) ㅇ 시행일 : 2017.3.4.(발령일 : 2017.3.3.)
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천연기념물 제주흑우 관리지침(폐지제정 전문).hwp [24064 byte]
목록
이전글,다음글
이전글 이전글 「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업무 지침」폐지제정
다음글 다음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에 관한 규정 개정
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미투데이 싸이월드 구글

 

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?
falseww
메뉴담당자 : 법무감사담당관실
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