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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

훈령/예규 내용
제목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운영 규정(문화재청 훈령 제374호)
작성자 김성철 전화번호 042-481-4634
작성일 2015-09-17 조회수 3884
<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운영 규정 개정> ㅇ 개정사유 : 고객지원센터 운용 간에 식별된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ㅇ 주요개정내용 - 행정지원인력 용어 변경 및 표현시 어감 순화 필요 부분 개정 - 상담실적 주기적인 보고 시기 구체화 - 소관부서와의 협조사항 구체화 및 추가 ㅇ 시행일 : 2015년 9월 4일
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(문화재청 훈령 제374호).hwp [36352 byte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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