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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

훈령/예규 내용
제목 문화재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(문화재청 훈령 제373호)
작성자 김성철 전화번호 042-481-4634
작성일 2015-09-17 조회수 2436
<문화재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개정> ㅇ 개정사유 :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제33조(민원사무 심사관), 제36조(민원실무 심의회의 설치ㆍ운영 등), 제37조(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)에 관하여 민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기관별 운영 규정의 신설 요청에 따라 3개 조를 신설 반영하고자 함. ㅇ 주요개정내용 - 민원심사관 지정 신설 (제14조) - 민원조정위원회 설치․운영 신설(제15조) - 민원실무심의회 설치․운영(제16조) ㅇ 시행일 : 2015년 9월 4일
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문화재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(문화재청 훈령 제373호).hwp [26624 byte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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