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문화재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(문화재청 훈령 제371호) | ||
---|---|---|---|
작성자 | 도레미 | 전화번호 | 042-481-4752 |
작성일 | 2015-08-31 | 조회수 | 2569 |
< 문화재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개정 > ㅇ 개정사유 : 「전자정부법」과「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지침」(행정자치부고시)에 따라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한 조문을 신설하고, 정보화업무 수행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ㅇ 주요 개정내용 - 정보화 예산 등의 사전협의 시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이 검토할 사항 신설 - 사업수행업체의 사업성과물 제출사항 명문화 - 정보화사업의 추진실적 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 성과관리 신설 - 정보기술아키텍처(EA) 운영·관리 업무 신설 등 ㅇ 시행일 : 2015년 8월 28일 | |||
첨부파일 |
문화재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(문화재청훈령 제371호).pdf [35840 byte] |
이전글 | 문화재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개정 |
---|---|
다음글 | 천연기념물 노거수 및 수림지 보존관리 지침 폐지 알림 |
falseww
메뉴담당자 : 법무감사담당관실
☎