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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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정현철 | 전화번호 | 042-481-4644 |
작성일 | 2016-11-23 | 조회수 | 1475 |
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의10에 의거 휴직자는 복무상황을 매 분기별 신고해야합니다. 휴직자는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| ||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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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현황(2007년5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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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지표조사 착수신고서(2005.01.01~2007.04.3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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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](/images/kr/content/2013/common/visual_03.jp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