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설계심사위원회 운영 규정(문화재청 예규 제67호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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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김봉두 | 전화번호 | |
작성일 | 2009-06-22 | 조회수 | 5181 |
설계심사위원회 운영 규정(문화재청 예규 제67호)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. 위원회 기능 1) 수리기술과 소관 설계심사 2) 문화재청장, 위원회 위원장 부의 설계심사 등 나. 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소위원회 운영 1) 위원회 위원 : 100인 이내의 내·외부 전문가로 구성 2) 위원회 개최 : 매월 1회, 10인 내외 위원(필요시 수시 개최) 3) 소위원회 : 전문적·효율적 심사 필요시 구성·운영 등 | |||
첨부파일 |
설계심사위원회 운영 규정(문화재청 예규 제67호, 2009.6.22 제정).hwp [0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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