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(훈령 제188호)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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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조주성 | 전화번호 | |
작성일 | 2009-12-10 | 조회수 | 5105 |
장기간에 걸쳐 청장의 권한 행사를 지시하는 훈령·예규 등에 의해 시행되는 행정사무는 국민의 권익과 연계되거나 중요정책 변경이 수반되는 사례가 있어, 청장의 정책결정 의지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요사항 개정 권한도 청장으로 조정함. | ||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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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청 직원 복제 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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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로부터 의뢰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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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](/images/kr/content/2013/common/visual_03.jp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