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폐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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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황진규 | 전화번호 | 0632801463 |
작성일 | 2021-12-15 | 조회수 | 610 |
「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(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20-4호, 2020. 7. 1., 일부개정)」은 폐지한다. 2021년 12월 31일 국립무형유산원장 “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” 폐지 1. 폐지 사유 ㅇ 「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제6조제4항에 따른 전수교육대학의 선정 및 운영지원 업무가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소관(2022. 1. 1.)이 됨에 따라 동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2. 주요내용 ○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20-4호 「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」을 폐지 * 「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개정에 따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로 업무가 분장되어, 국립무형유산원 고시「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」을 운용할 사유가 없어짐에 따라 동 고시를 폐지 ○ 연 락 처 - 담당자 : 황진규 주무관 - 전 화 : (063) 280-1463, FAX : 063-280-1469 - 이메일 : savas8267@korea.kr - 주 소 : (우 55101)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시 서학로 95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진흥과 | ||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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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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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궁능유적본부 위임·전결규정」 일부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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