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재청희망의 새시대

  • 홈으로
  • 어린이문화재청
  • ENGLISH
  • JAPANESE
  • CHINESE
  • 문화재청 페이스북
  • 문화재청 트위터
  • 문화재청블로그
  • 한문화재한지킴이

공지사항

훈령/예규 내용
제목 국립고궁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 일부개정
작성자 김재은 전화번호 02-3701-7633
작성일 2021-12-07 조회수 624
1. 규정명 : 「국립고궁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」(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115호) 2. 주요내용 ㅇ 전시실 관리 기관 신설(제2조) ㅇ 전시실 점검 횟수 및 방법 개정(제3조) ㅇ 전시유물 취급 관리에 관한 사항, 전시유물 상태변동 시 조치 사항 등 안전한 전시유물 관리를 위한 규정 신설(제6조, 제7조) ㅇ 전시실 진열장 열쇠 출납대장 서식 신설(별지 제2호) 3. 시행일 : 2021년 12월 6일.
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「국립고궁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」 개정 전문.hwp [22528 byte]
hwp파일 다운로드「국립고궁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」 신구조문 대비표.hwp [19968 byte]
목록
이전글,다음글
이전글 이전글 「궁능유적본부 위임·전결규정」 일부개정
다음글 다음글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기준
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미투데이 싸이월드 구글

 

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?
falseww
메뉴담당자 : 정보화담당관실
창경궁 사적 제123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