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국립고궁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 일부개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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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김재은 | 전화번호 | 02-3701-7633 |
작성일 | 2021-12-07 | 조회수 | 624 |
1. 규정명 : 「국립고궁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」(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115호) 2. 주요내용 ㅇ 전시실 관리 기관 신설(제2조) ㅇ 전시실 점검 횟수 및 방법 개정(제3조) ㅇ 전시유물 취급 관리에 관한 사항, 전시유물 상태변동 시 조치 사항 등 안전한 전시유물 관리를 위한 규정 신설(제6조, 제7조) ㅇ 전시실 진열장 열쇠 출납대장 서식 신설(별지 제2호) 3. 시행일 : 2021년 12월 6일. | ||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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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궁능유적본부 위임·전결규정」 일부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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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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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창경궁 사적 제123호](/images/kr/content/2013/common/visual_01.jp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