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고도보존육성 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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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강지연 | 전화번호 | |
작성일 | 2012-11-13 | 조회수 | 3251 |
ㅇ 주요내용(구성 : 제12조, 부칙, 별지1호~6호서식) - 공무원인 위원에게 부득이한 경우 대리참석 허용 (제3조) -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 가능 (제4조) - 소위원회 구성 운영 등 (제5조) ㅇ 시행일 : 2012.11.7 | |||
첨부파일 |
121107_훈령제114호_ 고도보존육성 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.hwp [0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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