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문화재청 감사 규정 일부개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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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장기순 | 전화번호 | 042-481-4721 |
작성일 | 2020-09-28 | 조회수 | 808 |
ㅇ 규정명 : 「문화재청 감사 규정」 (문화재청 훈령 제545호) ㅇ 시행일 : 2020. 9. 23. ㅇ 주요개정 내용 가. 특수법인 중 공직유관단체 등에 대한 감사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(제2조) 나. 감사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경중을 고려하여 정비(제17조) - 감사결과 및 범죄 통보 관련 사항 중 징계 등 중요 처분요구사항과 고발사항 등 중요 사항은 감사관이 심의하고, 공무원 범죄 통보 중 경미한 사항 등은 감사담당관이 심의 다. 재심의 신청 관련 각하 기준 명확화(제20조) 라. 감사담당자의 감사전문교육 연간 이수 시간 조정(제30조) | |||
첨부파일 |
문화재청 감사 규정(문화재청훈령)(제545호)(20200923).hwp [151648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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