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문화재지표조사기관현황(2006.11.13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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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신수경 | 전화번호 | 042-481-4954 |
작성일 | 2006-11-13 | 조회수 | 4870 |
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의4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문화재지표조사기관 현황을 고시합니다.(문화재청 고시 제2006-93호 : 11월13일고시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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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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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지표조사기관현황(2006.11.2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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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 지표조사 업무 일시중지 기관 알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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