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「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」일부개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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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최나래 | 전화번호 | 02-3701-7683 |
작성일 | 2022-05-30 | 조회수 | 739 |
「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」(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133호) 일부개정 1. 일부개정 사유 - 소장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상 세부 근거 마련 및 미비점 보완 2. 주요 개정 내용 - 소장품 관내 대출 관련 세부 조항 추가 - 소장품 증감 보고 시기 및 관련 서식 변경 - 소장품 취급자 재정보증 보험 가입 대상 누락 인원 추가 - 공공데이터 무료 개방 정책 시행에 따라 사문화된 일부 조항 삭제 3. 시행일: 2022. 5. 30.(월) | ||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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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연동굴 보존·관리 지침 폐지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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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」 일부 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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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창경궁 사적 제123호](/images/kr/content/2013/common/visual_01.jp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