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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훈령/예규 내용
제목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(공동예규) 일부개정
작성자 정금두 전화번호 042-481-4822
작성일 2019-04-08 조회수 914
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(7개 중앙행정기관 공동예규)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ㅇ 규정명 :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(문화재청 예규 203호) ㅇ 시행일 : 2019. 3. 28. ㅇ 주요개정내용 - 기관 명칭 변경 : 환경부(국립공원관리공단), 국민안전처를 환경부(국립공원공단), 소방청
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.hwp [46080 byte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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