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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훈령/예규 내용
제목 「문화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」 일부개정
작성자 이윤호 전화번호 042-481-4663
작성일 2019-03-29 조회수 1230
「문화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」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ㅇ 규정명 : 문화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( 문화재청 예규 202호) ㅇ 시행일: 2019. 3. 28. ㅇ 주요개정내용 - 재검토기한 재설정 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을 준수하여 서약자의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 신고 등을 장려하기 위하여 규정 '[별표 3] 평가위원 보안서약 서' 양식을 개선
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문화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(문화재청 예규 202호).hwp [49152 byte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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