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천연기념물 경산의 삽살개 관리지침 재발령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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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이종규 | 전화번호 | |
작성일 | 2012-09-11 | 조회수 | 3611 |
1. 재발령 이유 및 주요내용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 248호)에 따라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대상 훈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ㅇ 천연기념물 “경산의 삽살개”관리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. | |||
첨부파일 |
120907_훈령제276호_천연기념물 경산의 삽살개 관리지침.hwp [0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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