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「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」 제정 | ||
---|---|---|---|
작성자 | 윤수경 | 전화번호 | 042-481-4969 |
작성일 | 2021-12-30 | 조회수 | 599 |
「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」 제정(문화재청 훈령 제589호) 1. 제정사유 ㅇ 「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(2022.1.1.시행)에 의거, 전수교육학교 선정 및 운영 지원 업무가 국립무형유산원장에서 문화재청장으로 이관이 예정됨에 따라,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「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」을 제정 2. 주요내용 ㅇ (제1장~제2장) 목적 및 용어, 사업 추진체계 등 ㅇ (제3장)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 등 ㅇ (제4장~제5장) 협약 관련 체결, 사업비의 관리 및 정산 등 ㅇ (제6장) 사업 수행의 점검 및 평가 등 3. 시행일자: 2022.1.1. | |||
첨부파일 |
![]() |
![]() |
「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」일부 개정 |
---|---|
![]() |
「문화재수리 설계심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정 |
falseww
메뉴담당자 : 정보화담당관실
☎
![창경궁 사적 제123호](/images/kr/content/2013/common/visual_01.jp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