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문화재청6급이하공무원특별채용을위한자격증지정에관한규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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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김명준 | 전화번호 | |
작성일 | 2009-09-22 | 조회수 | 4476 |
문화재청 6급이하 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에 관한 규정 폐지후 재발령입니다. | ||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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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청 1년미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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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호원 근무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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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창경궁 사적 제123호](/images/kr/content/2013/common/visual_01.jp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