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궁능원및유적관람등에관한규정(훈령 제115호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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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정규연 | 전화번호 | |
작성일 | 2009-09-22 | 조회수 | 4281 |
적용대상은 5대궁(경복궁, 창덕궁, 창경궁, 덕수궁, 종묘)와 13개 공개왕릉 및 3개의 유적관리소입니다. 2009년 12월말까지 규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| ||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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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청 개방형 직위 임용 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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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청 실적심사위원회 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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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](/images/kr/content/2013/common/visual_03.jp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