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문화재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정 및 신고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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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김영미 | 전화번호 | 042-481-4937 |
작성일 | 2013-10-30 | 조회수 | 6813 |
문화재청 소관 공익신고 활성화 및 이에 따른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「문화재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」을 제정하고 신고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 ㅇ 제정사유 - 문화재보호법에 반하는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․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. ※ 문화재청 소관 공익침해행위 : 국민의 환경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징역 등의 벌칙 또는 인·허가 취소,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가져오는 위반행위 ㅇ 제정내용 -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 관련 인력․예산 등 반영(제5조) -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의 정기적 실시(제5조) -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및 공익신고창구의 설치(제6조) - 공익신고 접수・처리절차(제8조부터 제18조까지) -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등 신고자 보호 및 지원(제19조부터 제24조) 등 ㅇ 시행일 : 2013. 10. 29. ㅇ 신고방법 - 방문 및 전화 등 :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공익신고 창구(042-481-4937) - 온라인 : 문화재청 홈페이지-민원마당-부패신고-공익신고 (*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) ※ 신고양식 및 제출서류 등은 첨부된 규정의 신고양식 참고 | |||
첨부파일 |
1029 문화재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(훈령 제303호).hwp [72704 byte] 1029 문화재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(안) 주요내용.hwp [22016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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