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문화재감정관실 설치운영규정(훈령) 제정 시행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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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송태인 | 전화번호 | |
작성일 | 2007-06-18 | 조회수 | 6158 |
「문화재보호법」제76조에 따라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에 대한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감정관실의 설치·운영, 문화재의 감정 및 감정위원의 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「문화재감정관실 설치·운영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합니다. | |||
첨부파일 |
감정관실설치운영규정(훈령).hwp [0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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