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문화재청 성과평가 규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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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최신영 | 전화번호 | 042-481-4726 |
작성일 | 2014-03-21 | 조회수 | 4465 |
문화재청 조직성과평가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. □ 훈령명 : 문화재청 성과평가 규정(훈령제317호, 2014.03.18) □ 개정이유 성과관리를 통한 조직역량 강화,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 등을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 문화재청 직제개정(2014.3.11 공포·시행 예정) 관련 변경 사항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(안전행정부 예규 제66호/2014.1.1)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『문화재청 조직성과평가 규정』을 전부개정하고 명칭을 『문화재청 성과평가 규정』으로 변경 □ 주요 개정내용 ㅇ 명칭을 “문화재청 성과평가 규정”으로 변경 ㅇ 조직성과평가와 개인성과평가로 평가의 종류 구분(안 4조) ㅇ 조직성과평가 항목 구성 및 항목별 평가방법 개선(안 6조, 10조) ㅇ 성과지표 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반영(안 7조) ㅇ 평가군 재분류(안 9조) ㅇ 조직성과평가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개선(안 12조) ㅇ 성과관리위원회 구성 및 심의에 관한 사항 개선(안 13, 14조) ㅇ 개인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반영(안 17~23조) | |||
첨부파일 |
문화재청 성과평가 규정(훈령 제317호) 전문.hwp [41472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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