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재청희망의 새시대

  • 홈으로
  • 어린이문화재청
  • ENGLISH
  • JAPANESE
  • CHINESE
  • 문화재청 페이스북
  • 문화재청 트위터
  • 문화재청블로그
  • 한문화재한지킴이

훈령/예규

훈령/예규 내용
제목 「문화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」일부개정
작성자 이윤호 전화번호 042-481-4663
작성일 2017-03-30 조회수 2564
「문화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가. 규 정 명: 문화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나. 개정사유: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 다. 재검토기한: 2020. 6. 30.까지 라. 시 행 일: 2017. 3. 27.(월) 붙임 : 문화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(문화재청 예규 제176호) 1부
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문화재청 협상의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(문화재청 예규 제176호).hwp [68096 byte]
목록
이전글,다음글
이전글 이전글 「조경관리규정」개정 알림
다음글 다음글 「사업비 관리시스템 운영 지침」 폐지
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미투데이 싸이월드 구글

 

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?
falseww
메뉴담당자 : 법무감사담당관실
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