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재청희망의 새시대

  • 홈으로
  • 어린이문화재청
  • ENGLISH
  • JAPANESE
  • CHINESE
  • 문화재청 페이스북
  • 문화재청 트위터
  • 문화재청블로그
  • 한문화재한지킴이

훈령/예규

훈령/예규 내용
제목 「문화재청 직원 복제 규정」 폐지
작성자 석다현 전화번호 --
작성일 2024-03-29 조회수 73
「문화재청 직원 복제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폐지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. 1. 규 정 명 : 「문화재청 직원 복제 규정」 2. 시행일자 : 2024. 3. 29.(금) 3. 폐지사유 가. 최근 5년 근무복 제작 사업을 시행해본 결과 근무복에 대한 불만사항 및 개선점 등 근로자의 의견 수시 반영에 대한 필요성 인지 → 적기에 적용할 수 있는 내부지침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나. 동 예규에 규정된 사안이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현실에 적용이 곤란하고 현재일 기준 실효성이 부족해 궁능유적본부 환경에 적합하며 적기에 적용할 수 있는 「궁능유적본부 근무복 지급 관련 지침」을 별도로 마련함에 따라「문화재청 직원 복제 규정」을 폐지하고자 함.
첨부파일 hwpx파일 다운로드「문화재청 직원 복제 규정」 폐지(안).hwpx [3321478 byte]
목록
이전글,다음글
이전글 이전글 「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
다음글 다음글 「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 알림
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미투데이 싸이월드 구글

 

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?
falseww
메뉴담당자 : 법무감사담당관실
☎ 042-481-4715
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