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재청희망의 새시대

  • 홈으로
  • 어린이문화재청
  • ENGLISH
  • JAPANESE
  • CHINESE
  • 문화재청 페이스북
  • 문화재청 트위터
  • 문화재청블로그
  • 한문화재한지킴이

훈령/예규

훈령/예규 내용
제목 「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 알림
작성자 정연준 전화번호 042-481-4958
작성일 2024-03-27 조회수 82
「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ㅇ 고시명 :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(문화재청 고시 제82호) ㅇ 시행일 : 2023. 3. 27.
첨부파일 hwpx파일 다운로드개정전문(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).hwpx [130967 byte]
목록
이전글,다음글
이전글 이전글 「문화재청 직원 복제 규정」 폐지
다음글 다음글 「국내외 소재 중요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」 일부 개정
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미투데이 싸이월드 구글

 

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?
falseww
메뉴담당자 : 법무감사담당관실
☎ 042-481-4715
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