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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훈령/예규 내용
제목 「문화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일부개정
작성자 손수현 전화번호 042-481-4858
작성일 2021-11-16 조회수 670
ㅇ 훈령명 : 문화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(훈령 제581호) ㅇ 시행일 : 2021. 11. 15. ㅇ 주요개정내용 -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공정성 제고 -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 운영 근거 신설
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문화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전문.hwp [35328 byte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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