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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훈령/예규 내용
제목 「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대관 규정」 일부개정
작성자 노경준 전화번호 061-270-2034
작성일 2021-11-10 조회수 543
1. 규정명 : 「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대관 규정」(예규 제59호) 2. 주요내용 ㅇ 대관료 납부기한 개정(제7조) ㅇ 대관료 표 삭제(제7조) ㅇ 대관신청 취소기한 개정(제7조) ㅇ 무료대관 범위 명확화를 위한 개정(제8조) 3. 시행일 : 2021년 11월 9일.
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「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대관 규정」 전문.hwp [27648 byte]
hwp파일 다운로드「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대관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.hwp [31744 byte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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