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「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대관 규정」 일부개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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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노경준 | 전화번호 | 061-270-2034 |
작성일 | 2021-11-10 | 조회수 | 543 |
1. 규정명 : 「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대관 규정」(예규 제59호) 2. 주요내용 ㅇ 대관료 납부기한 개정(제7조) ㅇ 대관료 표 삭제(제7조) ㅇ 대관신청 취소기한 개정(제7조) ㅇ 무료대관 범위 명확화를 위한 개정(제8조) 3. 시행일 : 2021년 11월 9일. | ||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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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운영 규정」 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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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일부 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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