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천연기념물 '제주흑돼지' 관리지침 (훈령 제451호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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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안상재 | 전화번호 | 042-481-4982 |
작성일 | 2018-02-08 | 조회수 | 3065 |
시행일 : 2018.2.8. 제정이유 : 2015.3.17. 천연기념물 제550호 ‘제주흑돼지’ 지정에 따른 효율적인 천연기념물 관리를 위하여 보존·관리계획 수립, 사육두수 지정, 관리위원회 운영, 등록심사 처리, 반출입 제한 등을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임 | |||
첨부파일 |
천연기념물 “제주흑돼지” 관리지침.hwp [473088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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