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개정(''10.10.11.훈령 제219호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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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황하나 | 전화번호 | |
작성일 | 2010-10-18 | 조회수 | 3424 |
1.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「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. 가. 개정 사유 ㅇ 철도공사 출자자산 국가반환에 따라 우리 청으로 소유권 이전될 철도관련 등록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나. 법적근거 : 국유재산법 제28조 제2항 및 제5항 다. 주요 개정사항 ㅇ“별표 6”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(제9조 관련)의 재산관리관에 근대문화재과장 추가 라. 시행일 : 2010. 10. 11.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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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문화재청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개정.hwp [0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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