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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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강은진 | 전화번호 | 054-777-8822 |
작성일 | 2022-03-30 | 조회수 | 690 |
「산업안전보건법」전부개정('21. 1. 16.) 및 「중대재해처벌법」('22. 1. 27.)의 내용을 반영하여「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음. 1. 규 정 명: 「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」 2. 시행일자: 2022. 3. 29. 3. 주요내용 가. 안전·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나. 안전보건교육 다. 안전·보건관리 라.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| |||
첨부파일 |
「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」 제정 전문.hwp [31744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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