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개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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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임미정 | 전화번호 | 042-481-4662 |
작성일 | 2017-05-12 | 조회수 | 2040 |
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ㅇ 개정일자 : 2017.4.3. ㅇ 시행일자 : 2017.4.3. ㅇ 개정이유 :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조항에 따른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등 ㅇ 훈령내용 : 붙임참조 | |||
첨부파일 |
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(훈령 제432호).hwp [32768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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